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최근 전국적으로 출산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특볓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연 1.6% ~ 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 이내로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은?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만 대상이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인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의 조건이었는데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소득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던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 대출은 크게 2가지로 전세 자금 대출과 구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구분 |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특례 버팀목) |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특례 디딤돌) |
대출종류 | 주택 전세 자금 | 주택 구입 자금 |
대상주택 | 수도권 : 임차전용 면적 85㎥ 수도권 외 : 임차전용 면적 100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수도권 : 임차전용 면적 85㎥ 수도권 외 : 임차전용 면적 100 ㎥ 담보주택평가액 9억원 이하 |
대출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부부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부부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대출금리 | 연 1.1% ~ 연 3.0%, 4년간 지원 | 연 1.6% ~ 연 3.3%, 5년간 지원 |
대출기간 | 전세계약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최대 5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I 70% 이내, 생애최초 80% 이내 |
시세 9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해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의 마포, 강동, 강서, 양천, 성북구에서 전용면적 59㎥ 타입이 아직 신생아 특례 대출의 범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공덕현대 아파트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도화현대1차 아파트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이너스삼성 아파트, 삼환 아파트, 양평 한신 아파트 등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 아파트, 다성이즈빌 아파트 등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등촌주공2단지 아파트, 등촌월드메리디앙 아파트, 강나루현대 아파트 등
그 외에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20평대 9억원 이하 조건을 걸고 서울 지도에서 검색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아파트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좋은 매물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는 신혼부부가 알고 있으면 좋은 출산 정책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