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여겨짐에 따라 2024년 부모급여의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바뀐 부모급여에 대해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202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되어 총 1,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 만 1세 | |
2023년 | 월 75만원 | 월 35만원 |
2024년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 7세까지(최대 96개월간) 매달 10만원씩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계좌에 지급되며, 지급일은 25일입니다.
출생신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이전에 못받은 지원금까지 소급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만 0세 ~ 1세까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개 서비스 모두 신청해야합니다.
부모급여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 조건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보육료나 종일 돌봄제 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첫 달의 부모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달 25일 지정한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편하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진행해도 되고,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혜서비스(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출산용품 등)를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청서,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보호자 확인 필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 지급 대상, 지원 혜택,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현금성 지원금을 작년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기한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셔서 전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산 지원금 관련 포스팅이니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